<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질병관리청 중점 추진과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
질병관리청이 이끌어가겠습니다!
①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②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③ 미래 환경변화 대응
1.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는 질병관리청
·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감염병 유형별 위기대응체계 세분화,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팬데믹 가능 감염병(Disease X, 1형), 제한적 전파+높은 치명률(MERS, SARS 등, 2형)
- 감염병 병상 운영체계 재정비(획일적 격리·치료→유형별 의료대응)
·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
-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28년) 및 차세대 백신, 치료제 플랫폼 고도화로 위기 시 100·200일 내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
- 감염병 임상연구·분석 전문기관을 설립('26년~)하여 시장성이 낮은 감염병 임상연구 총괄·지원 및 백신·치료제 개발의 중추기관으로 역할
· 감염병 진단 인프라의 다각화
- 공공(중앙·지자체) 중심에서 민간을 아우르는 진단·검사 인프라 구축
* 우수검사기관: ('25년) 9개(수도권 중심)→('26년) 15개 (비수도권 포함)
· 한국형 보건위기 대응의 세계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감시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대응 보건취약국 지원 강화
2.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하는 질병관리청
· 호흡기감염병 등 관리 강화
-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확대
('25년 300개→'26년 800개)
- 청소년 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연령 확대, 12세 남아 HPV 백신 지원
·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 CRE 감염증 지원 확대(인력, 검사/격리 등)로 ('25년 32개→'26년 40개 의료기관)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지원 확대(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침 제정 및 보급)로 자발적 참여 유도('25년 78개소→'26년 91개소)
·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진단지원 확대 및 진단·치료 전문기관 확대
*(진단) '25년 810건→'26년 1,150건, (전문기관) '25년 17개소→'26년 19개소
· 비감염성 건강위협 예방·관리
-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 및 단계적 확대 추진
-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 이행으로 손상 예방·관리 강화
3.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질병관리청
·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 기후위기·재난 대비 국민 건강영향 감시 및 평가체계 고도화
- AI 모기 감시 확대 및 매개체 집중감시센터 구축 추진을 통해 매개체 생태변화에 선제 대응 및 해외 유입 시 토착화 방지
· AI·데이터 등 미래 바이오 선도
- AI 활용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질병관리 빅데이터' 구축 추진
- AI를 활용 질병관리 공공서비스(감염병 대응, 건강관리 등) 혁신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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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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