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금 부담 금지, 허위 발급 금지
· 발급 의무 위반 시 불이익
- 가맹점 미가입 또는 늦은 가입: 미가입기간의 수입액의 1%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단,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오는 현금영수증 발급·수취 시 혜택
(사업자)
- 매입 정규증빙 활용
(근로자)
- 연말정산 시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
· 사업자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 적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매입 정규증빙 활용
· 소비자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금액 조회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미발급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신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포상금 지급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 한도)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므로,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월 22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