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벤처 4대 강국을 위한 법률·개정안·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및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령 개정내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포안
■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2025년 12월 30일 공포 예정)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 →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 →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 확대(「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까지)
· 벤처투자 규제 개선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연도별·조합별로 과도하게 부과되던 일부 의무 조정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입법
· '벤처기업 주간' 법제화
→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우수 벤처기업인 포상과 벤처 성과 홍보 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신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완화(시행령 개정안)
→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사후관리 제도 보완
→ 규제자유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보고 근거 신설
· 미비점 보완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보완
· 손해배상 청구권 압류금지
→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명문장수기업'이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
· 주요 개정 내용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을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 대분류 간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중기부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 선정기업 혜택
→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 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
→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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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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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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