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국세청, 청년 창업 현장을 듣다! 미래를 잇다!
-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12.17.)
-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 공유
-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 설명
■ 최근 10년간 청년 창업,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10년('15~'24년)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창업의 실태와 주요 변화>
- 청년 창업자 감소 추세
2021년 3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0만 명으로 감소
- 창업 관심업종 변화
전통 서비스업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
-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및 창업 후 1년 생존율
· 평균 매출액 비율: '15년 79.9% → '24년 89.8% 개선
· 창업 후 1년 생존율: '15년 76.8% → '24년 75.3% 하락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필요!
■ 청년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세정지원 확대!
①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최대 2년 간)
②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 세금 자문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신규·예비 창업자에게 1:1 맞춤형 세무 자문서비스 제공
- 신고 안내 지원 서비스
세무서 통합민원창구 위탁인력을 통한 신고 안내 지원
- 세금 정보 접근성 개선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 신설('25년 말)
③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 제도
- 세액감면 사전 안내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 별도 제공(소득세는 '25년 귀속부터 안내)
- 청년 창업 유동성 지원
· 납세담보 제공 면제 (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 원)
· 신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0.1%p 일괄 인하)
· 청년 창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④ 청년 통계 공개 및 통계 접근성 개선
- 다양한 국세통계 발굴
· 청년 창업 관련 다양한 국세통계 시리즈로 발굴 공개
· 국세통계포털 「청년통계」 코너 신설, 맞춤형 검색 기능 마련
국세청은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미래를 이끌 청년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스닥 시장 체질을 개선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