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보고 발표 과제]
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혁신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합니다.
-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1.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상장·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 신설
· 별도 경영 평가 → 별도 인센티브 지급
·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 → 인력 확충 및 개편
코스피 시장과 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 노력 촉진!
2. 상장심사·상장폐지제도 재설계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 퇴출합니다.
△상장심사
· 핵심기술 분야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
· 기술 심사 전문성 강화: 기술 자문역 도입
· 벤처펀드 관련 공모규제 정비
△상장폐지
· 기술특례상장기업 상장폐지 심사 사유에 "주된사업 변경" 추가
·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4개(20명 내외)로 확대
· 상폐심사 요건강화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26년 14개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
3. 기관투자자 진입 유인을 확대합니다.
· 코스닥벤처펀드, BDC 등 기관투자자 진입 촉진
- 코벤펀드: 세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연장·확대
- BDC: 신속한 상품출시를 위한 인가정책 마련 및 세제혜택 부여 적극 검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 →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일정비율 반영 검토
·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확대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확대
4. 신뢰받는 시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분할 외 중복상장에도 세부 심사기준 정립
· IPO시 풋백옵션* 활용도 제고 →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성 제고
*주관사 역할이 중요한 특례상장의 경우, 일정기간 일반투자자가 주관·인수 증권사에 공모가의 90%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주관사별 IPO시 추정실적 비교공시,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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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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