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
① 공식 추모식
② 국민 참여 행사
③ 시민 추모대회
④ 유가족 행사
① 공식 추모식
- 추모 사이렌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광주·전남 전역에서 동시에 추모사이렌이 울리며 시작
- 공식 추모식 진행
12. 29(월) 10시 / 무안국제공항
의례, 희생자 추모, 추모사, 추모영상·공연 등 진행
공식 추모식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국민참여 행사
국민 모두가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 전국 분향소
12.22(월)~29(월) / 공항, 청사 등
대국민 추모공간 조성
- 공항순례길
12.24(수)~28(일) / 무안국제공항
무안공항을 걸으며 기억·추모
- 공항 추모 전시
무안국제공항 참사 사진 등 전시
- 분향소 운영 안내
· 김포공항: 국내선 도착 1층 4번 출입구
·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지하 1층 교통센터
· 서울역: 2층 서편 기념품점 앞
· 용산역: 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옆
· 광주송정역: 3층 이용객 대기공간
· 전남도청: 전남도청 1층 북문 옆
· 전일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전일빌딩 1층
③ 시민 추모대회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모여 참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 전국
12.20(토) 14시 서울 보신각 앞
- 광주·전남
12.27(토) 14시 광주 5·18 민주광장
④ 유가족 행사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며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 추모 버스
-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 유가족의 밤
- 추모의 밤
애도와 기억을 넘어 성찰과 다짐으로 이어지도록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더 이상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지 않고, 모두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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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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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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