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 중점 추진과제 ⑤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下, 시민사회와 협업 강화
*의제 선정 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 수요도 균형 고려
- 정치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가칭) 「평화통일사회적대화재단 설립·운영법」 제정,
·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 논의 결과의 정책 활용 제도화 등
■ 중점 추진과제 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패러다임 전환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갈등해결 ·사회통합 등 중심 교과목 재편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초·중등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여 교원 43만여 명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 진보·보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방식을 통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가이드북"(가칭) 발간(연내)
- AI 활용 및 통일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연내)
-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신규)」, 「통일교육 현장체험(성인대상)」, 「통일미래 체험연수(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중점 추진과제 ⑤ 학술 인프라 강화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 추진
- 「통일연구원법」 제정,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2분기) 및 통일부-통일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병행
- 이관시, 통일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 확보
■ 중점 추진과제 ⑤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접근·열람 허용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분기)
- 북한자료 접근·이용에 관한 핵심 거점('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원('27년)
* · 북한자료 재분류(특수→일반) 확대
· 타 기관·공공도서관 등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한 북한자료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중점 추진과제 ⑤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前정부가 대결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한인권센터' 사업 백지화, 국민들이 평화공존과 남북교류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플랫폼' 구축
- 남북교류 경험 공유, 분단 역사(인권·실향 등) 이해를 아우르는 평화의 상징공간으로 구성, 정책·학술 플랫폼 및 시민정책 공론장으로 활용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