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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정부 업무보고 - 통일부

2025.12.26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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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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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도약>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만들기
⑤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

■ 중점 추진과제 ⑤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참여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 '민간주도 정부지원' 원칙 下, 시민사회와 협업 강화
*의제 선정 단계부터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 수요도 균형 고려
- 정치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가칭) 「평화통일사회적대화재단 설립·운영법」 제정,
·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 논의 결과의 정책 활용 제도화 등

■ 중점 추진과제 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패러다임 전환

△「자유·안보」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에서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
- ·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갈등해결 ·사회통합 등 중심 교과목 재편
-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초·중등 교원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추가하여 교원 43만여 명 대상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 진보·보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방식을 통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가이드북"(가칭) 발간(연내)
- AI 활용 및 통일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연내)
-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신규)」, 「통일교육 현장체험(성인대상)」, 「통일미래 체험연수(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체험 프로그램 확대

■ 중점 추진과제 ⑤ 학술 인프라 강화

△대북·통일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 추진
- 「통일연구원법」 제정,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2분기) 및 통일부-통일연구원 간 협력체계 강화 병행
- 이관시, 통일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 확보

■ 중점 추진과제 ⑤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접근·열람 허용 목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북한자료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분기)
- 북한자료 접근·이용에 관한 핵심 거점('국립평화통일자료원') 개원('27년)
* · 북한자료 재분류(특수→일반) 확대
· 타 기관·공공도서관 등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한 북한자료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중점 추진과제 ⑤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前정부가 대결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한인권센터' 사업 백지화, 국민들이 평화공존과 남북교류를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 플랫폼' 구축
- 남북교류 경험 공유, 분단 역사(인권·실향 등) 이해를 아우르는 평화의 상징공간으로 구성, 정책·학술 플랫폼 및 시민정책 공론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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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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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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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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