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②

2026년 민법·상법 개정

2025.12.29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②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민법]

■ 민법 왜 개정해야 하나요?
추진배경 ①
- 제정 이래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
추진배경 ②
-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스탠더드 반영 필요
추진배경 ③
- 계약·거래 법제의 현대화 필요
추진배경 ④
- 거래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2025년 「민법」 개정 어떻게 달려왔나요?
· 「계약법」 개정
-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 우선 마련
- 2025.12.18. 국회 제출
*교수, 실무가 등 전문가 20여명 참여, ①기초위원회 ②검토위원회 ③전체회의 세 단계로 조직

주요내용 ①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 조정

주요내용 ②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심리적 의존 상태 등에 의해 행해진 의사표시 취소 가능

<2026년 이행 계획>
-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

■ 2026년 「민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담보법」 개정
- 「계약법」 국회 통과 추진 후 순차적으로 진행
- 거래안전·경제활동과 관련된 「담보법」 개정 추진

<2026년 이행 계획>
- 2026년 상반기 개정초안 확정
- 국민의견 수렴

[상법]

■ 상법 개정 목적이 궁금해요!
추진배경 ①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추진배경 ②
-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추진배경 ③
- 주주보호 강화
추진배경 ④
-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 환경 마련

■ 2025년 「상법」 개정 어떻게 달려왔나요?
· 1차 개정(2025년 7월)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 전자주주총회 제도 신설(2027.1. 시행)

2026년 상반기 이행계획 ①
이사의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2026년 상반기 이행계획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회사와 주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 Harbor) 제공하여 경영판단 지원

· 2차 개정(2025년 9월)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 의무화 등

<2026년 이행 계획>
- 상시 실태 점검 진행 예정

■ 2026년 「상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 3차 개정(2026년 상반기)
-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

<이행 계획>
- 2026년 상반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법 구조 개혁
법이 바뀌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 민법 개정
- 상법 개정
- 형사법 개정
- 과잉형벌 체계 개선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