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_신규정책 #달라지는_2026
반드시 2026, 시작해! 새해!
■ 소멸 위기 극복 넘어 활력을 되찾도록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인구감소지역 군 69개 중 공모로 선정)
■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 신도시급 재생에너지(RE)100 산업단지 조성
· 「재생에너지 자립도시특별법」 제정, '26년 내 시범단지 착공
·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제공, 규제 특례 지원 등
■ 건전한 공연·스포츠 관람문화 조성 - 암표 근절 제도화
·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 추진
· 과징금 최대 50배, 신고포상제 도입 등
■ 골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 - 지방우대·차등지원지수 도입
·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 마련,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
*지수 마련('25.12월)→차등지원 특례 발굴('26.1~3월)→법령·지침 개정(~'26.6월)→'27년 정부 예산안 반영(~'26.8월)
■ 경제적 약자 신속 피해 지원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조성
·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마련, 피해를 본 소비자·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소송비용 등 지원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 징벌적 과징금 도입
· 반복·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
*중소기업 등 과징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기존 3% 과징금은 유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2026년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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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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