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예산 4,489억 원(+298억 원)
▷개인연구자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대학 연구소 중심국가연구 거점 육성
▷인문사회 중심 융합교육 지원
- 학문후속세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젊은 연구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위한 글로벌 리서치 사업 신설
·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확대
· '학술연구교수' B유형 '성장 연구 트랙' 별도 마련
- 대학연구소 중심 인문사회 분야 연구 거점 육성 및 다양한 집단연구사업 지원
· 인문사회연구소 예술특화형, 교육연계형 각 4개 포함 총 35과제 선정 예정
· 인문한국 3.0 사업의 정착 위해 '26년 신규 10개 과제 선정
· 거점 국립대 대학기초연구소 사업 신설
-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 지원 확대
· 인문사회융합인재(HUSS) 사업 2단계 확대 및 신규 컨소시엄 1개 추가 선발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예산 6,223억 원(+265억 원)
▷대학 이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학문 생태계 조성
▷지역대학 중심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 학술연구혁신지원 사업 내 '기본연구' 사업 신설
· 비전임교원(포닥 포함) 대상 신규 790과제 지원 예정
- '5년' 이상 연구과제에 실시되고 있는 단계평가를 '26년도 개인 연구 지원 신규 과제부터 간소화
· 미래도전연구, 보호연구 지원
- 대학 내 연구소 연구 역량 강화 및 지역 발전 거점 성장 지원
·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에서 '26년 4개 신규 사업단 선정
· '글로컬랩' 사업의 지역 대학 선정 규모 확대
- 이공학 학문 리더그룹 중심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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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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