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체험 여기 어때?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구성동 32-2)
· 운영시간: 9:30~17:30
*휴관: 매주 월요일, 명절(1월 1일/설날/추석당일까지)
· 3D 천체 투영관, 태양플레어망원경, 우주과학공원 등 체험 가능
■ 3D 천체 투영관
23m 반구형 돔 화면의 국내 최초 「3D 천체 투영관」으로, 우주와 천체에 관한 다양한 과학해설과 함께 3D 돔 영화 관람
■ 천체관측소 해설 체험
보현산천문대에서 사용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태양관측망원경을 천체관측소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태양에 대한 과학 해설 및 우주에 관한 과학프로그램 체험 가능
■ 하늘하늘 파스텔 오로라
오로라 현상에 대한 심층해설을 듣고, 파스텔을 이용한 오로라 그리기 체험
■ 우주과학공원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우주과학 로켓의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모형 로켓 전시품 제작 설치(KSR-Ⅰ, Ⅱ, Ⅲ 및 KSLV-Ⅰ)
■ 놓치면 아쉬운 특별 전시 프로그램!
올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개돼 관심을 모았던 초등학생들의 그림, 그 감동을 실물 전시로 만나보세요. 우리나라 최초 초등학생 미술작품 20점을 전시합니다.
<우주 공기를 마신 그림>
- 기간: 2026년 1월 2일(금)~1월 18일(일)
- 장소: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 로비
- 관람방법: 무료 자유관람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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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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