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25.8.)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경우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② 선정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수기준과 학교에서 교육적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선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③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수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학교에서 손쉽게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에듀집 게시판에 탑재하도록 안내할 예정('26년 1월 말 게시판 운영 예정)입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준이 낮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해당 기준은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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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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