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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2026.01.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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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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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25.8.)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경우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② 선정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수기준과 학교에서 교육적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선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③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수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학교에서 손쉽게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에듀집 게시판에 탑재하도록 안내할 예정('26년 1월 말 게시판 운영 예정)입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준이 낮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 해당 기준은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사항들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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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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