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정협의체 - 식량·유통분과]
■ 식량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분과 핵심 논의과제 선정
· 2차 회의(9월)
- 식량안보 관련 국정과제 공유
- 향후 진행방향 논의
· 3차 회의(10월)
-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방향 논의
-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곡물망 확보방안 논의
· 4차 회의(11월)
- 식량안보지표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 공유 및 의견수렴
· 5차 회의(12월)
- 식량산업 혁신전략 공유 및 논 타작물 생산확대를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 논의
· 6차 회의(12월)
- '26년 전략작물 추진내용 및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 방향 공유
■ 국민과 함께 만든 식량 주요성과
△ 식량안보 제고
·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55.5% +@)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식량안보지표개발 방향 설정
(식량자급 목표 재설정 연구 착수)
·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 방향 공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①소비가 뒷받침
②기존 농가 피해 없도록 면적 조정
③실수요 보장 신품목 추진
· 지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조절 효과가 있는 녹비 제안
■ 유통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9월)
- 「농안법」 개정('25.8월) 및 이와 연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 설명 등
· 워킹그룹 1차(9월)
- 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방향 실무논의
· 워킹그룹 2차(10월)
- 마늘 품목 중심, 수급 관리 조직 및 시기별 역할 등 구체적 방안 논의 등
· 2차 회의(10월)
- 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 과제 워킹그룹 논의 결과 보고 등
· 워킹그룹 3차(11월)
- 선제적 수급관리 기반 실현을 위한 품목별 수급 조직 육성 방안
· 3차 회의(워크숍)(12월)
-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체계 구축 방안 등 종합토론 정책현장 방문 등
■ 국민과 함께 만든 유통 주요성과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체계 구축
·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 마련
- 관련 사업 개편('25.12월) 등 후속조치 추진
△취약계층 등 식생활 지원
· 농식품 바우처 대상·품목 확대 및 전달체계 개선('26)
· 과일 간식 사업 재개('26)
·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확대, 점심밥 지원 시범사업 추진('26)
[K-농정협의체 - 미래농업·수출분과]
■ 혁신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9월)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논의과제 선정, 향후 일정 협의
· 2차 회의(9월)
AX플랫폼 사업의 기업 등 참여 유도 방안 등 논의
· 3차 회의(10월)
SPC 사업 추진구조, 수익성 모델 등 의견 수렴
· 4차 회의(11월)
SPC 사업군별 첨단기술, 인프라 등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 논의
· 5차 회의(12월)
스마트농업 민간투자 모델 추진 방향, 중소농 표준모델 고려사항 등 의견 수렴
■ 국민과 함께 만든 혁신 주요성과
△AX 플랫폼 추진방안
· K-스마트팜 추진단 구성(9월)
· AX플랫폼 추진 방향 구체화
△중소농 스마트농업 확산
· 중소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 방향(안) 마련(12월)
■ 식품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9월)
- 식품 관련 정부정책 방향 설명 및 향후 회의 진행방향 논의 등
· 2차 회의(10월)
- 푸드테크 지역거점 육성방향 의견 수렴
· 3차 회의(11월)
- 글로벌 NEXT K-푸드 수출 확대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 4차 회의(11월)
-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 및 활성화 방향
■ 국민과 함께 만든 식품 주요성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푸드테크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비수도권 대학 2개소 지정
·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선정(7개소, 12월)
△K-푸드 수출 확대
· 글로벌 NEXT K-푸드 육성 대책 발표(12월)
■ 친환경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 설명 및 소분과 세부 추진과제 선정, 향후 일정 논의 등
· 2차 회의(9월)
- 2030 친환경농업 정책목표 설정
· 3차 회의(9월)
-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방안 논의
· 4~5차 회의(10월)
- (4차) 공공분야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확대방안 논의
- (5차) 민간분야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확대방안 논의
· 6차 회의(11월)
- 과정중심 인증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7차 회의(12월)
- 소분과 운영 성과 점검 및 '정책제안서' 내용 및 발표 형식 등 논의
■ 국민과 함께 만든 친환경 주요성과
△친환경농업 목표 재설정
· '24년 유기, 무농약 면적비중의 2배 목표 설정 공감대 형성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 관행차 소득차, 물가 상승률 등 고려한 직불제 확대(안) 구체화
· 농지은행 제도개선(친환경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 도입, 11월)
△친환경 농산물 수요 확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국비 지원 재개('26~)
· 공공·민간분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 마련
△친환경농업 법·제도 개선 및 조직개편
· 위험평가 체계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개선(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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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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