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에 따라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합니다.
■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및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지원
-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적극 협조 및 설치·운영(서천군·구례군)
- 사육농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 시민단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육곰 매입 현황
- 구조 개체: 현재까지 동물단체에서 34마리* 매입
· 구례시설(공영) - 21마리
· 시민단체(곰보금자리프로젝트) 운영 생추어리 - 13마리 보호 중
- 잔존 개체
· 11개 농가에서 잔여 199마리 사육 중
■ 사육곰 보호 대책
- 신규매입 사육곰 보호대책
구례 곰 보호시설 및 공영·민영동물원 분산 수용, 민간·공영 보호시설 설치*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
- 임시보호 농가 시설 및 현장관리 개선
· 시설 개선: 동물복지를 반영한 사육환경 개선 지원
· 인력 지원: 전문 인력 통한 개체 건강 관리
· 안전 관리: 주기적 방문 점검으로 탈출·안전 사고 예방
- 임시보호 농가 지원 계획
사육곰 임시 보호에 필요한 먹이비, 관리비 지급
※ 동물단체-농가 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 곰 사육 금지 관련 벌칙 및 몰수 일부 조항에 계도기간 부여(6개월)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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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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