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중소: 15%)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적용
■ 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한도: (근로자 1인당)월 20만 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본인
· 대학원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 한도: 한도 없음
△장애인
· 주요대상: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한도: 300만 원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 한도: 300만 원
△초중고생, 대학생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 급식비·교과서대금(초중고생)
· 교복구입비(중고생, 한도 50만 원)
· 예체능학원비(만 9세 미만)
- 한도: 초중고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
※ 28.12.31.까지
·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현행) 300만 원
(개정안) 자녀 1인+50만 원, 자녀 2인 이상+1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현행) 250만 원
(개정안) 자녀 1인+25만 원, 자녀 2인 이상+50만 원
☞ 2026년 1월 1일 시행
■ 청년미래적금 신설
· 결혼·주거 등 자금수요가 높은 청년 장기가입 부담 경감(만기 3년)
· 정부기여금 지원비율* 청년 자산형성 지원 실질적 수준으로 높게 설정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납입액의 12%
· 월 납입한도 50만 원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 최대 납입시(원금 1,800만 원) 만기 2,000만 원 이상 목돈 수령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자·소상공인
(일반형)
①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 (①&② 동시충족)
(우대형)
①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 (①&② 동시충족)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일반형과 동일하도록 완화
- 정부 지원율 6%(일반형) / 12%(우대형)
- 만기 3년, 월 납입한도 50만 원
☞ 2026년 6월 시행(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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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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