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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농정성과! 국민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K-농정협의체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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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정협의체 - 농촌분과]

■ 농촌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9월)
- 농촌 생활·의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마련 위한 개선 제안

· 2차 회의(9월)
- 여성농업인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과제 실행방안

· 3차 회의(11월)
-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확대 방안
- 지역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누리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 방안

- 4차 회의(12월)
· 농촌융복합산업 외연 확대 및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위 농촌관광권 육성 방안

■ 국민과 함께 만든 농촌 주요성과
△ 농촌 생활돌봄 및 복지서비스 확대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12월)
· 농촌 왕진버스 대상지역 및 서비스 내용 확대('26)

△ 여성농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향상
· 공동경영주 취업시 농업인자격 유지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11월)
· 여성농 특수검진 대상 확대
- 인원: 5만 명→8만 명
- 연령: 51세~70세→51세~80세

△ 농촌 재생을 통한 지역 및 경제 활성화
· 다시온마을 민관협력 추진체계 포함사업 지침 개정(12월)
· 농어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26.6월)
· 제3차 농촌융복합사업 기본계획(안) 마련(12월)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추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 에너지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위원 상견례 및 주요 토의과제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

· 2차 회의(9월)
-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 관련 논의

· 3차 회의(9월)
-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계획(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4차 회의(10월)
-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임차농 참여방안 및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등

· 5차 회의(10월)
-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 의견수렴(10.24.) 결과 공유 및 추가 논의

· 6차 회의(11월)
- 농촌 에너지 자립방안 관련 의견 청취 및 추진방향 모색

■ 국민과 함께 만든 에너지 주요성과
△ 농촌 에너지 소득
·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임차농 보호방안 마련(12월)
· 지역소득 창출과 주민참여 중심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9월) 및 관계부처 합동 전국 확산 방안(12월) 마련

△ 농촌 에너지 복지
· 에너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초안) 마련(12월)

[K-농정협의체 - 농업·축산경영분과]

■ 농정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9월)
- 농업법인 육성 방안
- 공동영농 확산 방안

· 2차 회의(9월)
- 청년농 육성 방안
- 농업인력 지원 대책(안)

· 3차 회의(10월)
- 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 4차 회의(11월)
- 청년농 정책 현장 견학
-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2030 자문단 정책·제안 검토

· 5차 회의(12월)
- 농정소분과 성과 보고회

■ 국민과 함께 만든 농정 주요성과
△ 청년농업인재 양성
· 청년농업인재 양성 방안 마련(12월)
농지에 화장실 설치 농지법 개정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구축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12월)
·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 마련(10월)

■ 축산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축산소분과 핵심 논의과제 선정

· 2차 회의(9월)
-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 산업기반 조성, 수급관리 체계 마련 논의

· 3차 회의(10월)
-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 방안
-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 4차 회의(11월)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 산업기반 조성, 스마트 축산 활성화 방안

· 5차 회의(12월)
-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방안
-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경축순환) 방안

■ 국민과 함께 만든 축산 주요성과
△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 축산법 개정방향 제시('26, 상)
· '제1차 축산업 발전계획' 수립('26,하)

△ 안정적 산업기반조성
· 한우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스마트축산 조성 입지 정책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 ('26.1월초)

△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26.1월초)
·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안) 마련('26)

[K-농정협의체 - 동물복지분과]

■ 동물복지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분과대표 선출, 논의과제 확정

· 2차 회의(9월)
- 사육금지제 도입 및 영업관리 강화방안 논의

· 3차 회의(10월)
- 사육금지제 도입 및 영업관리 강화, 신종펫샵 논의

· 4차 회의(11월)
- 사육금지제 세부 기준, 영업 허가기준 강화 방안 논의

· 5차 회의(12월)
- 그간 의견 종합정리, 성과도출

■ 국민과 함께 만든 동물복지 주요성과
△ 동물학대 방지제도 강화
·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12월)

△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 허가갱신제 도입 관련「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 ('26)
· 신종펫숍 규제(보호소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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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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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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