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정협의체 - 농촌분과]
■ 농촌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9월)
- 농촌 생활·의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마련 위한 개선 제안
· 2차 회의(9월)
- 여성농업인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과제 실행방안
· 3차 회의(11월)
-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확대 방안
- 지역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누리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 방안
- 4차 회의(12월)
· 농촌융복합산업 외연 확대 및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위 농촌관광권 육성 방안
■ 국민과 함께 만든 농촌 주요성과
△ 농촌 생활돌봄 및 복지서비스 확대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발표(12월)
· 농촌 왕진버스 대상지역 및 서비스 내용 확대('26)
△ 여성농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향상
· 공동경영주 취업시 농업인자격 유지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11월)
· 여성농 특수검진 대상 확대
- 인원: 5만 명→8만 명
- 연령: 51세~70세→51세~80세
△ 농촌 재생을 통한 지역 및 경제 활성화
· 다시온마을 민관협력 추진체계 포함사업 지침 개정(12월)
· 농어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26.6월)
· 제3차 농촌융복합사업 기본계획(안) 마련(12월)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추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 에너지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위원 상견례 및 주요 토의과제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
· 2차 회의(9월)
-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 관련 논의
· 3차 회의(9월)
-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계획(안) 발표 및 의견 수렴
· 4차 회의(10월)
-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임차농 참여방안 및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등
· 5차 회의(10월)
-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 의견수렴(10.24.) 결과 공유 및 추가 논의
· 6차 회의(11월)
- 농촌 에너지 자립방안 관련 의견 청취 및 추진방향 모색
■ 국민과 함께 만든 에너지 주요성과
△ 농촌 에너지 소득
·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임차농 보호방안 마련(12월)
· 지역소득 창출과 주민참여 중심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9월) 및 관계부처 합동 전국 확산 방안(12월) 마련
△ 농촌 에너지 복지
· 에너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초안) 마련(12월)
[K-농정협의체 - 농업·축산경영분과]
■ 농정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9월)
- 농업법인 육성 방안
- 공동영농 확산 방안
· 2차 회의(9월)
- 청년농 육성 방안
- 농업인력 지원 대책(안)
· 3차 회의(10월)
- 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 4차 회의(11월)
- 청년농 정책 현장 견학
-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2030 자문단 정책·제안 검토
· 5차 회의(12월)
- 농정소분과 성과 보고회
■ 국민과 함께 만든 농정 주요성과
△ 청년농업인재 양성
· 청년농업인재 양성 방안 마련(12월)
농지에 화장실 설치 농지법 개정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구축
·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12월)
· 공동영농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 마련(10월)
■ 축산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축산소분과 핵심 논의과제 선정
· 2차 회의(9월)
-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 산업기반 조성, 수급관리 체계 마련 논의
· 3차 회의(10월)
-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 방안
-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 4차 회의(11월)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 산업기반 조성, 스마트 축산 활성화 방안
· 5차 회의(12월)
-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방안
- 가축분뇨 활용 다각화(경축순환) 방안
■ 국민과 함께 만든 축산 주요성과
△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 축산법 개정방향 제시('26, 상)
· '제1차 축산업 발전계획' 수립('26,하)
△ 안정적 산업기반조성
· 한우 수급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스마트축산 조성 입지 정책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 ('26.1월초)
△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26.1월초)
·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안) 마련('26)
[K-농정협의체 - 동물복지분과]
■ 동물복지소분과 운영 현황
· 1차 회의(8월)
- 분과대표 선출, 논의과제 확정
· 2차 회의(9월)
- 사육금지제 도입 및 영업관리 강화방안 논의
· 3차 회의(10월)
- 사육금지제 도입 및 영업관리 강화, 신종펫샵 논의
· 4차 회의(11월)
- 사육금지제 세부 기준, 영업 허가기준 강화 방안 논의
· 5차 회의(12월)
- 그간 의견 종합정리, 성과도출
■ 국민과 함께 만든 동물복지 주요성과
△ 동물학대 방지제도 강화
· 사육금지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12월)
△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 허가갱신제 도입 관련「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 ('26)
· 신종펫숍 규제(보호소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마련('26)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예산 1,117억 원 편성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