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밝은 2026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에는 모두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갓생 살기에 도움이 될 특허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 제10-1811288호]
- 저축을 목표로 세웠다면
■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한 스마트 가계부 서비스 방법 및 시스템
사용자가 금융 카드로 결제할 시, 카드사 서버에서 발송되는 승인 내역을 분석하여 가계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단말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할 수 있어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에 용이합니다.
[특허 제10-2404945호]
- 건강한 다이어트를 목표로 세웠다면
■ 스마트 의류를 이용한 다이어트 및 건강 관리 장치
스마트 의류에 결합된 전도성 원단을 통해 마이크로 전류 자극 또는 저주파 자극을 제공해 체지방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장치로 건강 관리와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수립하신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 제10-2778899호]
- 하루일과 기록하기를 목표로 세웠다면
■ 사용자 맥락 추론 기반 일기작성 시스템 및 방법
전자 기기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 활동 정보 및 생체 정보를 수집하여 일기 작성을 보조하고 유도하는 장치로 작성된 일기에 대해 답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 매일 흥미롭게 하루 일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다짐을 이룰 수 있는 특허아이템을 알아봤는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는 무조건 해내고 만다! 여러분의 새해 목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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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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