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6.01.07 경찰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 매년 늘어나는 보복운전 대응법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예: 블랙박스 영상 녹화, 녹음, 목격자 등)
· 주변에 도움을 요청
·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 제출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형사처분)
-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 내용(행정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불구속 입건 시: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한순간의 선택, 보복운전은 중대 범죄입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