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③]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시행(2026년 1월 1일)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2026년 1월 2일)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합니다.

· 일반
금리 12.5%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6.3%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 9.9%로 인하 +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 실질금리 5%

■ 햇살론 개편(2026년 1월 2일)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합니다.

■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2025년 12월 16일)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전자금융 거래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2026년 1분기)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 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2026년 4월)
-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2026년 7월 1일)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