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중독,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 급증
- 마약류 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 10~30대 마약류 사범 급증
■ 일상생활에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공급차단 정책>
· 정부합동수사본부: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 수사, 행정역량이 결집된 컨트롤타워로서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장기 과제
- 마약범죄 정책수립, 밀수 등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를 통합하여 수행할 전담 기구(한국형 DEA, 가칭 마약청) 설립 필요
■ 초기 투약자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중독자를 관리하면서 단약을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재범을 방지합니다.
<재범 방지 정책>
중독성 낮은 초기 투약자 → 조건부 기소유예 → 사법-치료-재활 연계
*약 2년 5개월간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범자는 4명(재범률 1.2%)에 불과
■ 마약류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식약처가 중독 평가 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복지부·식약처가 치료·재활을 진행하면서 보호관찰소가 불시 약물검사로 재범 모니터링(약물검사 적발 시 사건 재기하여 엄정 처분)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행 절차
- 검찰: 기소유예 대상 투약사범 기본정보 송부
→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중독수준평가, 프로그램 제시
→ 검찰: 위원회 의견 반영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복지부: 치료보호 지정병원
→ 식약처: 사회재활 한걸음센터
→ 법무부: 보호관찰 수시 약물검사,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행여부 감독
→ 법무부: 보호관찰 선도위탁 결과 검찰 송부
■ 집행유예를 받은 중독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집행을 통해 재범 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보호관찰
약물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집중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집중면담, 외부상담 병행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률 3%대
- 수강명령
보호관찰소 자체 전문인력을 통한 직접집행과 지역사회 전문자원을 활용한 민간 협력집행
■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부과받은 이수명령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심층 과정인 회복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을 통해 집중 재활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심층 재활 정책>
- 재활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회복이음과정 운영
- 입소부터 출소까지 원스톱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 교정시설 내 맞춤형 마약재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여성, 외국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출소 후의 치료재활을 위해 석방시기에 맞춰 치료보호를 적극 의뢰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사회재활을 연계하여 재범을 방지합니다.
<출소 후 치료재활 정책>
- 치료보호 의뢰
교도소장이 석방하는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32개 의료기관 지정)에 의뢰
- 사회재활 연계
개별상담, 자조모임, 가족지원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걸음센터를 통한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효적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교육 안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