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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2026.01.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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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중독,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 급증
- 마약류 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 10~30대 마약류 사범 급증

■ 일상생활에 파고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수사·행정력 투입이 필요합니다.

<공급차단 정책>
· 정부합동수사본부: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 수사, 행정역량이 결집된 컨트롤타워로서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 장기 과제
- 마약범죄 정책수립, 밀수 등 수사, 기소 및 공소유지, 국제공조를 통합하여 수행할 전담 기구(한국형 DEA, 가칭 마약청) 설립 필요

■ 초기 투약자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모니터링을 결합하여 중독자를 관리하면서 단약을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재범을 방지합니다.

<재범 방지 정책>
중독성 낮은 초기 투약자 → 조건부 기소유예 → 사법-치료-재활 연계
*약 2년 5개월간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재범자는 4명(재범률 1.2%)에 불과

■ 마약류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검찰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치료·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식약처가 중독 평가 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복지부·식약처가 치료·재활을 진행하면서 보호관찰소가 불시 약물검사로 재범 모니터링(약물검사 적발 시 사건 재기하여 엄정 처분)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행 절차
- 검찰: 기소유예 대상 투약사범 기본정보 송부
→ 식약처: 전문가위원회 중독수준평가, 프로그램 제시
→ 검찰: 위원회 의견 반영 연계모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복지부: 치료보호 지정병원
→ 식약처: 사회재활 한걸음센터
→ 법무부: 보호관찰 수시 약물검사,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이행여부 감독
→ 법무부: 보호관찰 선도위탁 결과 검찰 송부

■ 집행유예를 받은 중독자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집행을 통해 재범 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 보호관찰
약물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집중대상자는 월 1회 이상 집중면담, 외부상담 병행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동종재범률 3%대

- 수강명령
보호관찰소 자체 전문인력을 통한 직접집행과 지역사회 전문자원을 활용한 민간 협력집행

■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가 부과받은 이수명령을 확실하게 집행하고, 심층 과정인 회복이음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중독재활수용동 운영을 통해 집중 재활을 실시합니다.

<교정시설 심층 재활 정책>
- 재활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회재활을 연계하는 회복이음과정 운영
- 입소부터 출소까지 원스톱 집중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운영
- 교정시설 내 맞춤형 마약재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여성, 외국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 출소 후의 치료재활을 위해 석방시기에 맞춰 치료보호를 적극 의뢰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사회재활을 연계하여 재범을 방지합니다.

<출소 후 치료재활 정책>
- 치료보호 의뢰
교도소장이 석방하는 중독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32개 의료기관 지정)에 의뢰
- 사회재활 연계
개별상담, 자조모임, 가족지원 등 단계별 중독회복관리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걸음센터를 통한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이어지는 실효적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법무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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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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