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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은 더 안전하게! 지역은 더 단단하게!

2026.01.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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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은 더 안전하게! 지역은 더 단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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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산림정책 #기대되는 2026
2026년, 숲은 더 안전하게! 지역은 더 단단하게!
- 산림재난 예방
- 지역소멸 대응

① 산림재난 대응체계 일원화
"산림재난 대응, 더 빨라집니다."

(기존)
산불, 산사태, 병해충 대응조직 분산 운영
(개선)
산림재난 대응단으로 통합 구성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② 산림 인접지 건축행위 사전 검토 제도
"산림과 가까운 곳, 짓기 전부터 안전을 살핍니다."

(기존)
산림 주변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 미비
(개선)
산림 인접지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③ 건축물 주변 위험목 임의 벌채 허용
"산불 확산 위험, 미리 줄입니다."

(기존)
입목 벌채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개선)
산불 발생 시 건축물 주변 위험목에 대한 임의 벌채 허용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위치한 위험목

④ 산촌체류형 쉼터 허용
"산촌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현행 '산림경영관리사'는 산림작업 중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숙박 불가)
(개선)
임시 숙소로 활용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⑤ 임업 스마트팜 도입
"임업에도, 청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기존)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제도 운영 중
(개선)
임업 분야에서도 ICT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신규 도입
*청년 임업인 대상 임대형 임업 스마트팜, 전문교육 등 지원

산림청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 국민안전 최우선
- 국민체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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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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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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