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 벤처투자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① 벤처투자회사
· 투자 의무 이행 기간 완화
-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연도별 투자 의무 완화
- 등록 후 3년 내 1건, 5년 내 추가 1건 이상
· 투자기업이 사후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 시
- 5년 내 매각 의무 폐지
·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개선
- 투자기업이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 편입 시, 지분 처분 유예기간 9개월 부여
· 벤처투자회사 간 M&A 부담 완화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조정 및 승계 예외 조건 마련
·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 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추가
② 벤처투자조합
·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 투자의무 폐지
-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 의무만 적용
·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 가능
③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모펀드)
·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 규모
- 1,000억 원 → 500억 원으로 하향
· 민간 벤처모펀드 최초 출자 금액
- 200억 원 → 100억 원으로 하향
④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투자 의무 대상 확대
-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
· 상장법인 투자 한도 상향
- 10% → 20%
· 예비창업자 등에도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완화 (최근 3년 1억 원 → 5천만 원)
-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결성 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허용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 결성 금액의 49%까지 법인 출자 허용
■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합니다.
* (현행)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 (개선) 출자 금액의 5% + 증가분의 5%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 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고, '35년까지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연대책임 지우는 관행을 금지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강화하고, 폐업 이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기부 한성숙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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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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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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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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