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연말 '운전면허 갱신 대란' 해소를 위해 면허 갱신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운전면허 갱신기간 산정 기준을 연단위(1.1.~12.31.) 일괄 부여 방식으로 운영하여 연말에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집중
- 개선(제87조 제1항)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면허 합격일(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신청자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검·석궁·화약류 규제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법률(제6조의2,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등)
① 기존에는 총포에만 규정되던 규제를 도검·석궁 등으로 확대
※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등 확인서류 필수 제출' 및 '3년마다 소지허가 의무 갱신'
②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 결격사유에 '스토킹 범죄 추가'
· 시행령(제6조의5, 제6조의6 등)
①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및 세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 규정(시설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자 현황 등)
② 화약류 취급의 기술상 기준 정비
③ 화약류 발파 작업일지 비치 의무화
「경비업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8일
■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경비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주요 내용)
- 경비업무 범위 확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허용(제7조)
(예: 청소, 재활용 배출, 택배 보관 등 경비업무의 목적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
- 경비원 배치허가 대상 추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위하여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 시 사전 배치허가를 받도록 규정(제18조)
-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경비업 허가 요건 중 '교육장'을 삭제하여 경비업자 임차료 부담완화(제4조)
「자율방범대법」 - 시행일: 2026년 2월 15일
■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됩니다.
(주요 내용)
- 제3조의2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
■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자율방범단체 설치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 내용)
- 제12조 제1항
· 원칙: 시·도별로 시도 자율방범연합회는 1개, 시·군·구별로 시·군·구 자율방범연합대 1개 조직 설립
· 예외: 시·도에 2개 이상 시·도청이 있거나 시·군·구에 2개 이상 경찰서가 있는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종 면허 소지자의 1종 면허 갱신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7년 무사고 기간만 충족되면 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 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
- 변경([별표 3])
7년 무사고 기간 중 실제 운전 경력으로 입증해야 적성검사 후 1종 면허 발급
(예: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4월 2일
■ 도로 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제2조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 규정(기존에는 부령에 규정)
- 제45조
약물 복용 여부 측정할 수 있는 근거, 측정 불응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
- 제148조의2
① 약물운전죄 처벌 상향: 징역 5년↓ 벌금 2천↓(기존: 징역 3년↓벌금 1천↓)
② 약물측정불응죄 신설: 징역 5년↓ 벌금 2천↓
③ 재범 가중(약물운전·측정불응 벌금 이상 선고 후 10년 내 재범): 징역 2년↑ 징역 6년↓, 벌금 1천↑ 벌금 3천↓
- 제82조, 제93조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 행위를 면허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로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접경지역의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명확한 조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요 내용)
- 제6조의2 신설
접경지역에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와 연계하여 외부에 부착된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도 개정(2026.3.31)
「도로교통법」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올바른 도로연수 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합니다.
(주요 내용)
- 제1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52조 제6호 신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징역 1년↓ 벌금 3백↓)
「경찰관 직무집행법」 - 시행일: 공포 후 시행 예정
■ 원활한 국제공조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요 내용)
- 제8조의4 신설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유) 그간 해외 도피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조 시 「경직법」 제8조의3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형법」(참고: 타부처 법률) - 시행일: 2025년 12월 31일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됩니다.
(주요 내용)
- 제328조, 제365조
① 친족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규정, 직계존속 고소 제한 적용을 배제
② 장물범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배우자 관계인 경우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기존: 필요적 감면)
※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발생한 사건에 소급적용, 고소 기간 특례규정 마련(시행일 부터 6개월까지 고소 가능)
「정부조직법」(참고: 타부처 법률) - 시행일: 2026년 1월 2일 / 10월 2일
■ 지난해 일부 시행이 유예된 정부조직 체계 재설계가 완성됩니다.
(주요 내용)
- 1.2. 시행
기획재정부 →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
- 10.2.시행
검찰청 폐지 → 공소청(법무부 소속) 및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 신설
「형사소송법」(참고: 타부처 법률)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
- 제215조의2 신설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위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조치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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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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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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