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정상 간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흐름 공고화
■ 양국이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의 지향점을 향한 협력 본격 추진의 기반 마련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元年)'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 확인
→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3국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 완료
→ 역내 정세 관심사 논의
2.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 공고화
→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 형성
→ 양국 외교 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 복원
→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강화
3. 양국 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한 노력 추진
→ 양국 개별 기업들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공급망 협력 사례 확산
→ 디지털 경제와 벤처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4. 한중 간의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 관련 진전된 공감대 형성
→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관련 공감대 형성
→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관련 건설적인 협의
5.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 확인
→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 확인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 지속 모색 예정
"우리 정부는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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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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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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