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우수 조례 선정 기준
- 필요성
- 시의성
- 대응성
- 독창성
- 완결성
→ 5개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선정
· 전문가 심사
· 국민투표
→ 심사와 투표를 통해 우수 조례 선정
- 광역 지방정부 2개 기관
- 기초 지방정부 7개 기관
■ 광역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
- 경기도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아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 간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재정사업을 종결하면 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례
■ 기초 지방정부의 우수 조례
-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성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건강·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조례
- 문경시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
- 해남군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지역 식품사막화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 충주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
- 화순군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조례
- 보성군
「보성군 소통 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군민이 각종 의견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조례
- 당진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2026년에도 우수 조례 발굴에 법제처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법규 '조례'
우수 조례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우수 조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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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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