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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2026.01.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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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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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늘리고!

·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1.6.)
·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의견 청취

■ 소상공인을 위한 국세청 민생지원 대책

① 
납부기한 연장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① '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②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
-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서비스
③ '25.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예정

②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간이과세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실제 매출규모 적은 영세사업자라도 간이과세 적용 X

(개선방안)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제기준 정비

③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25.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환급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조기지급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 조기 환급
- 법정 지급기한: '26.2.10.
- 지급 예정일: '26.2.4.

· 일반 환급
- 법정 지급기한: '26.2.25.
- 지급 예정일: '26.2.13.

④ 납세담보 면제 확대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합니다.

- 일반과세자: 40만 명
- 간이과세자: 14.5만 명
- 수출기업: 1.8만 명

⑤ 세무검증유예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격 유예합니다!

⑥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20년~'24년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구직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된 기타소득세를 최대한 빠르게 환급할 예정입니다!

⑦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인하합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이외에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등의 다양한 민생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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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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