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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6.1.14.(수)~1.20.(화)

2026.01.1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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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기간제 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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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이란?
모든 체납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에 전화안내 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화실태확인원
·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 방문 실태확인 업무보조

- 방문실태확인원
· 체납자의 거주지 방문 상담
·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 「국세 체납관리단」 모집대상 및 급여수준
-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모집인원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 급여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국세 체납관리단」 근무기간 및 접수 방법
- 근무기간
· 2026.2.26.(목)~10.8.(목)
※ 혹서기 7.20.(월)~8.14.(금) 제외
· 주 5일(월~금), 1일 6시간(10:00~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1.14.(수)~1.20.(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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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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