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됩니다!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어린이집이란?
24시간 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이 완화됩니다.
지역별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인 보육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 보육을 추가합니다.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기준)
- 3세반 : 8명
- 4세 이상반 : 11명 이상
(완화 기준)
- 3세반 : 6명
- 4세 이상반 : 8명 이상
→ 2027년 2월까지 완화 기준 적용
■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정원 20인 초과 시 원장 보육교사 겸임 가능
(특례 적용)
정원 21~39인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어린이집 원장 겸임 가능
→ 2026년 12월까지 특례 적용 기간 연장
학부모의 부담은 덜고, 보육 서비스는 더 탄탄하게!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교육부 누리집→정책→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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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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