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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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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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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됩니다!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어린이집이란?
24시간 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이 완화됩니다.
지역별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인 보육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 보육을 추가합니다.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기준)
- 3세반 : 8명
- 4세 이상반 : 11명 이상

(완화 기준)
- 3세반 : 6명
- 4세 이상반 : 8명 이상

→ 2027년 2월까지 완화 기준 적용

■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정원 20인 초과 시 원장 보육교사 겸임 가능

(특례 적용)
정원 21~39인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어린이집 원장 겸임 가능

→ 2026년 12월까지 특례 적용 기간 연장

학부모의 부담은 덜고, 보육 서비스는 더 탄탄하게!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교육부 누리집→정책→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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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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