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격 시행 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이것'
- 해외 직구 예정이라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소식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도용 의심 건수 총 8만 6,843건
- 2022년 1,502건
- 2023년 16,355건
- 2024년 24,741건
- 2025년 7월 44,245건
(*출처 : Google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검색 뉴스 화면)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방법
· 성명, 전화번호로만 본인 확인
· 두 정보만 알면 도용이 가능한 구조로, 타인 명의 통관 시도가 반복 발생
■ 불편함 없는 적용을 위한 기능 개선
·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내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자주 쓰는 집·회사·가족 주소를 미리 등록해 불편 완화
Q. 통관 중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통관 단계 중 주소(우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 측을 통해 통관번호의 주소를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로 변경하거나, 수하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주소지를 추가하여 반영 가능.
*실무적으로, 통관 단계에서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가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주소(우편번호) 변경 및 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의 솔루션 "이제는 주소까지 확인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해외직구 시 입력한 배송지 주소가 일치해야 통관 가능
·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여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행 전,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약품·의료기기 안정 공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