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2026년 경제성장전략
-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② 중·고령층 편
■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각각 20%) 단계적 축소('27.上~)
· 국민연금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축소
*(현행)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 초과 시 5구간으로 감액
→ (개선) 1, 2구간(A+200만 원) 감액 폐지('26.6)
- 월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퇴직연금
- 사용자 적립의무 이행률 제고
*(현황) DB형 도입 사업장 44.6%가 최소적립금 미충족
→ (개선) 지도·감독,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실시
- 기업규모별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의무화 추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26.下)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 주택연금
- 산정방식 개선, 취약 고령층 지원 강화, 실거주 요건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26.1분기)
■ 일자리 확대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대상 확대(5.3→5.6만 명)
-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단계적 확대
*(현행) 1,000인→ ('27) 500인→ ('29) 300인 이상
- 고령자통합장려금 지급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 최대 3년)
- 비수도권 노인일자리 확대
*일자리 확대분 비수도권 배분비중 ('25) 70.4→('26) 90%
■ 교통·돌봄비용 경감
- 교통: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 인상(20%→30%(기본형))
- 돌봄: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100→30% 내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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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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