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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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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 문의: ☎1350
- 신청: 고용24

우리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워라밸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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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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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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