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2026년 경제성장전략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 ③ 서민·중산층 편
■ 포용금융 확대 및 금융범죄 근절
· 정책 서민금융
- 사회적배려대상자·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위한 대출 신설 (4.5%, 최대 500만 원, 만기 5년)
-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대상 3~4% 소액대출 규모 3배 이상 확대 (최대 1500만 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 금리부담 6.3%로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5%로 추가 인하)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로 인하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
· 민간 서민금융
- 성실상환자 크레딧 빌드업 체계 구축
*① 불법사금융 대출 완제시 미소금융 지원해 금리 6.3%→4.5%·한도 100→500만 원 우대
② 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시 징검다리론 이용 지원
- 금융회사 이익으로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3.5%→6.0조 원 및 인뱅 중·저신용자대출 신규취급목표 30%→35% 점증 확대
· 금융 범죄근절
- 불법추심 즉시중단 위한 초동조치 강화
*금감원 불법추심 중단요구 및 법적조치 구두경고, 금감원장 명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스톱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
*(서금센터)전과정 지원, (금감원)추심중단 요구, (금융회사)불법계좌 차단, (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지원, (경찰)수사
■ 사회 안전매트 강화
· 기초 생보강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27)
*(현행)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시 수급 탈락
→(개선)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6)
- 부양의무자 기준 고소득·고재산자만 적용토록 단계적 완화('27~'30)
- 기준중위소득을 '26년 역대 최대 6.51%(4인 가구) 상향
· EITC
- 지급요건·기준의 적정성 등 개선방안 마련
· 자산형성
- 희망저축계좌 금리인상(최대 4.5→5%), 적립유예기간 연장(6→12개월)
·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복지급여 자동지급화 단계적 전환
*예)부모급여·아동수당 등 보편·현금지급 제도 우선 자동지급 전환 추진
- 촘촘한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수립('26.上)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심리케어 서비스, 24시간 자립생활 지원하는 AI 스마트홈 등
- 현 복지제도의 1인 가구 지원효과 등 점검·개선방안 검토
■ 생계비 경감
· 식비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확대(年 5→90만식)
- 취약계층 정부양곡 60~90% 할인(1인 10kg/월)
- 中企 직장인 점심 20% 지원(5만 명, 월 4만 원 한도, 5개월)
· 에너지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4.7→12.6만가구) 및 연탄가구 연료전환(최대 1만 가구) 지원
· 교통
- 모두의카드(수도권/일반 6.2만 원 초과분 100% 환급) 도입('26.1.1~)
· 통신
- 데이터안심옵션 도입, 맞춤형 최적 요금제 주기적 고지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26.上)
· 위생용품
-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年 16.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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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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