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정 법안>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가능 규정 준용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3항
(주요 개정내용)
「부패재산몰수법」의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같이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검사의 필요한 조치 가능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범죄수익을 사후에 몰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 및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범행의 근원적 동기 차단을 위한 범죄수익 추정 규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2
(주요 개정내용)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으로 추정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간 범죄인의 은닉, 차명 등으로 인해 범죄수익임이 의심되더라도 환수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여,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피해금을 돌려주기 위한 기반 마련과 범죄수익 환수로 사기범죄를 근절합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6조의 2, 3항 개정 및 제6조의 4항, 5항,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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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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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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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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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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