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총력대응으로 국민안전을 수호하겠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6.1.20.~5.15.
[산불예방]
■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1. 전이방지: 산림인접지역 산불 원인 제거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확대
(봄철 집중 →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
·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목록화·관리
(전국 2만 9661가구, 연통·재처리 관리 등)
2. 이격공간: 생활권 산불피해 예방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확대
('25년까지 181 → '26년 120개소)
· 건축물 주변 입목 임의벌채 허용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입목 대상)
3. 기반조성: 접근성 강화 및 진화용수 확보
· 산불진화임도 확충
('25년까지 1270km → '26년 588km)
· 다목적 사방댐 확대
('25년까지 51개소 → '26년 3개소)
4. 재발방지: 홍보 및 처벌 강화
· 산불조심주간(3월 첫째 주) 운영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등)
· 벌칙·과태료 상향
(산림·인접 지역 불피우기 100→200만 원)
(방화 5년→7년 이상, 과실 3년→5년 이하 등)
[감시·예측]
■ 과학기반 감시로 산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5. 감시확대: 지상·공중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 CCTV 확충 및 AI 연계
('25년까지 1,733대 → '26년 220대)
('25년까지 87% 연계 → '26년까지 94% 연계)
· 군 정보자산(정찰기, 고고도 드론) 및 농림위성 활용 화선 및 피해 확인
6. 확산예측: 확산예측 고도화 및 주민 대피
· 산불확산예측 고도화
(평지 평균 풍속 → 산지 최대 풍속 반영)
· 위험구역 설정 및 주민대피
(산불 확산 5시간 이내 즉시 대피)
(산불 확산 8시간 이내 대피 준비)
[산불대비]
■ 산불 발생에 대비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7. 진화인력: 진화 인력 증원 및 정예화
· 공중진화대 증원(104 → 200명)
· 특수진화대 증원(435 → 555명)
· 산림재난대응단 운영(9272명, 연중)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인력 통합)
8. 진화자원: 공중·지상 진화 자원 확충
· 진화헬기 확충(3만ℓ)
(대형헬기 신규 도입 1대 1만ℓ + 해외 임차 5대 2만ℓ)
· 다목적 진화차량 신규 도입(76대)
9. 조직·기구: 산불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국가산불방지센터 운영
(동해안-울진, 남부권-함양)
· 국가산불대응상황실 운영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수본 내 설치)
(행안부·군·소방청·경찰청·기상청 등 참여)
10. 교육·훈련: 산불 현장 지휘 및 진화 역량 강화
· 산불현장 지휘역량 강화 교육
(산림청·지방정부 공무원 1000여 명)
· 군 헬기 조종사 물투하 합동 훈련
(741명, 1·8월 군헬기 물투하 실습)
[산불대응]
11. 헬기공조: 범부처 헬기 동원 강화
· 범부처 헬기 동원규모 확대
(216대 → 315대, 군 49 → 143대)
· 헬기 골든타임제도 통합 운영
(최단거리 헬기 30분 이내 물투하)
(50km 이내 위치한 헬기 투입)
12. 대응단계: 산불 대응 단계 개편(4 → 3단계)
· 초기대응 → 1단계(10~100ha 미만) → 2단계(100ha 이상)
(초기 1단계 시·군·구청장, 2단계 시·도지사)
(재난 우려 시 초기부터 산림청장 지휘)
"범정부 협업과 선제적·압도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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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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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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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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