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였습니다.(2025년 12월 11일)
-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
- 관련 벤처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 지역성장
2026년 중 30조 원 이상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합니다.
(5년간 15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 예정)
- 직접투자 3조 원
- 간접투자 7조 원*
- 인프라투융자 10조 원
- 초저리대출 10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 → 민간자금 5조 5000억 원
+ (마중물)재정 4500억 원(일반정책성펀드 3300억 원, 국민참여형펀드 1200억 원)
■ 일반 정책펀드
· 이번 공고로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3개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합니다.(2026년 6월)
-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8800억 원 이상(재정포함) 조성
- 대형 투자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 도입
- 스케일업 전용펀드(재정포함 5000억 원) 등을 통해 개별 건의 투자금액 대형화
-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전용펀드(재정포함 2000억 원) 도입
2026년 말부터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국민참여형펀드
첨단산업 투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 이번 공고로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1개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합니다.
- 6~7월경(잠정)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출시·판매 계획
-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
2026년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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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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