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와 현실과 거리가 먼 제도로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죠?
현장의 목소리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주요 우수사례>
- 군입대 저소득 청년 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 여권분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등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문제점
- 여권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 시에도 법정대리인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개선내용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추진
(친권분쟁의 소지가 없는 미성년자로 대상 한정)
· 제안자: 경기도 하남시 하OO 주무관
· 소관기관: 외교부 여권과
· 추진계획: 온라인신청 프로세스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25년), 서비스 개발 추진('26년)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소액징수를 면제합니다!
△문제점
-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조항이 없어 부과금액이 소액일 경우 오히려 징수비용 등 재정손실 발생
△개선내용
-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의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 제안자: 충청북도 청주시 김OO 주무관
· 소관기관: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 추진계획: 「국유재산법」 개정 입법 추진('26년)
■ 군입대 저소득 청년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를 적용합니다!
△문제점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재계약 시 군입대한 청년 1인가구는 주거급여 수급권이 중지되어 재계약 요건 미충족으로 주거 불안정 상황 발생
△개선내용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급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역 후 재계약 시 수급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 제안자: 보건복지부 문OO 주무관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추진계획: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개정안 방침 결정('25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6년)
■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문제점
-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 시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해당 외국인은 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음
△개선내용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외국인 입국 시 수집한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제안자: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강OO 주무관
· 소관기관: 법무부 이민정보과
· 추진계획: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개정 완료('25년)
■ 장기계속계약 조건 보완을 통한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 방법을 개선합니다!
△문제점
- 지방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 조건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으로만 한정
-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업무용 차량 임차 시 단년도(1년) 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어 매년 전기차 확보가 어렵고 장기 계약에 대한 할인율 미적용
△개선내용
- 지자체 업무용차량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검토
· 제안자: 충청북도 옥천군보건소 김OO 주무관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추진계획: 관련법령 자문 및 지자체 실태 조사('25년), 자문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추진('26년)
■ 노령연금지급 청구 구비서류를 간소화합니다!
△문제점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노령 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을 통해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가 없어 민원인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
△개선내용
- 노령연금 청구 시 민원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단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급여청구 편의 제고
· 제안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OO 주무관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추진계획: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등 검토('25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개정 추진('26년)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로 더 편리해집니다!
△문제점
- 기초의료급여 등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서류(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이 필요
-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 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인 경우에도 해당서류 제출이 필요
△개선내용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26.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 및 단계적 완화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의료보장성 강화('27~'30)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
· 제안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손OO 주무관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추진계획: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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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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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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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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