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10분 전, 상사 카톡…
"김대리, 미안한데 오늘 야근 좀…"
"네? 지금요? 애는 어떡하지…?"
머릿속은 하얘지고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 갑작스러운 야근
- 예고 없는 출장
- 아이를 맡길 보호자가 없는 긴급한 상황
걱정 마세요!
이제 '부모님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 2026 아동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긴급한 상황이 생긴 부모님을 위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밤늦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동네 긴급 SOS 돌봄 서비스입니다.
※ 운영시간은 시설에 따라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상이합니다.
■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복잡한 건 딱 질색!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만 정리했어요.
(대상)
긴급 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 부모의 질병, 야간근무·출장, 보호자 부재 등
- 마을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미등록 아동 포함
(시간)
평일 저녁 6시 이후 ~ 밤 10시 또는 12시
*1회 5000원 이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
■ 밤에 맡기는데… 정말 안전할까요?
"부모님 걱정 덜어줄 3대 안심 시스템!"
- 전문 돌봄 교사 상주
: 전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 지정 보호자에게만 인계
: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만 아이를 인계합니다.
- 안전보험 자동 가입
: 등·하원시간까지 포함된 안전보험 자동 적용!(최대 5000만 원 보상)
■ 야간돌봄 Q&A,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Q. 밥이나 간식도 주나요?
식사는 제공되지 않아요. 아이별 식습관이 달라 도시락이나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Q. 원하는 돌봄시설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시 가장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로 연계되며, 시설 상황에 따라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예약 후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이용 제한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어요. 노쇼(No-Show)는 다른 아이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에요. 이용이 어려우면 최소 2시간 전 꼭 연락해주세요.
■ 전화 한 통이면 신청 끝!
(STEP 1) 우리 동네 돌봄시설 확인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야간 연장돌봄 참여기관 확인
(STEP 2) 전화로 예약 신청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지역 콜센터 또는 해당 시설로 전화 신청
※ 돌봄서비스 이용희망일에 신청이 원칙이고 이용희망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 가능(1회 신청으로 정기·연속 이용은 불가)
■ 전국 야간 연장돌봄 신청·접수 콜센터 현황 (*표 참조)
*전국 17개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이 콜센터 역할 수행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의 든든한 육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이의 저녁과 부모님의 내일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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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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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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