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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2026.01.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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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엄정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①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고발하도록 권고
② 상해·폭행·성폭력 범죄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가능
③ 학부모가 교육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
④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일수 상향
※ 현재 5일 이내 → 변경 10일 이내

■ 둘째, 교사 개인 대신 기관 대응 민원시스템 확립
① 현장에서 학교민원 처리 원칙·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안을 처리하도록 세부 매뉴얼 마련·보급
② 학교 단위 민원접수를 학교 대표번호 및 온라인 학부모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 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이어드림 : 학교생활 상담, 민원 사전 예약·이력 관리와 함께 해결이 어려운 특이민원을 관할청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시스템
※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 차단

■ 셋째, 지역 단위 교권보호 네트워크 강화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교육활동보호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25년 55개소 → 2026년 약 110여 개소(목표)
②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연계·협력하여 교원공제사업의 범위를 조기 분쟁조정 등 사전 예방적 지원까지 확대

■ 넷째, 교육활동 존중·상호 신뢰 학교문화 조성
① 학교 내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 확대로 안전한 민원 대응 환경 조성
2025년 2,910실 → 2026년 약 3,660실(목표)
② 학교관리자 연수에 사례중심 갈등 관리, 이어드림 활용 등 교권 보호 관련 과정 확대 운영
③ 교사-학부모-학생 간 협력·존중 문화 조성 위한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과 공익 홍보 추진

즐거운 가르침! 행복한 배움!
교사가 마음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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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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