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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에는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개별 관계법령들의 제·개정도 이어질 것입니다.
Q3.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게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상 노동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령의 적용대상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개별법률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라는 모법(母法)의 입법 정신을 토대로 개정되어 나갈 것입니다.
■ 근로자 추정제도
Q1. 근로자 추정제도가 입법되면 모든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가 근로자가 되는 것인가요?
- 근로자 추정제도는 근로자의 개념을 바꾸거나,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프리랜서를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은 근로자임에도 이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진짜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그대로인데, 추정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 것인가요?
-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법의 보호범위 안으로 끌어들여 확실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추정제도의 입법 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사용자에게 입증 부담을 나눔으로써 정보가 없어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던 근로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성을 더욱 적확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3. 근로자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소송·분쟁이 폭증하는 것 아닌가요?
- 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근로자성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증책임의 분배로 더 많은 정보에 바탕한 정확한 근로자성 판단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 계약단계부터 실질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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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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