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합니다.
-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소음피해 보상 실시
■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
: 총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을 예정
- 대상 지역 / 면적(㎢)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태풍과학화훈련장 / 4.68㎢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멀은이 사격장 / 32.45㎢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사격장 / 0.38㎢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사격장 / 3.99㎢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중배양표적지 등 3개소 / 3.36㎢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169대대포병사격장 / 3.44㎢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6~'30)」
■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
: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
· 전략 과제
1.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 강화
- 중점 추진과제
① 소음영향도 조사 기술검증의 신뢰도 향상
② 자동소음측정망을 활용한 소음 모니터링 고도화
③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주기의 탄력적 운영 검토
· 전략 과제
2. 체감형 소음관리 전략 마련
- 중점 추진과제
①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개선 검토
② 소음영향도의 중대한 변화 판단기준 마련
③ 소음 특성을 반영한 화기 분류기준 개선 검토
· 전략 과제
3. 상생과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군사활동 기반 확보
- 중점 추진과제
① 체감도 높은 보상금 지급 체계 마련방안 검토
②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의 편의성 제고
③ 상생형 소음저감 활동 추진
-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 확대
: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
·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
- 도시지역: 기존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
- 비도시지역: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고려,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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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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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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