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가족카드 발급허용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1.23.~3.4.)
·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만 12세 이상)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 발급 허용
· 카드가맹점 가입시 영업여부 확인방식으로 비대면 확인도 인정
· 타사의 리스·할부상품 중개·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심사중단 기준 구체화) 등
■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292.8만 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5.12.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8만 명이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개인은 평균 신용평점 29점, 개인사업자는 45점 상승하는 등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금융위원장-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청년미래적금, 금리 4.5%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청년 대상 재무상담으로 청년의 목돈마련과 사회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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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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