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의 부담은 덜고, 성장은 더합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월 9일(월) 신청·접수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용처(9개)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차량 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디지털 바우처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업일: '25.12.31일 이전에 개업
· 연 매출액: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 업종은 유흥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세요.
- 접수 2부제
<신청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라면? 2026.02.0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라면? 2026.02.10.(화)
→ 2월 11일(수)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①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 지급받을 카드사* 선택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돼요.
- 바우처 금액 선차감
- 별도의 증빙 없이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 중기부 누리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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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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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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