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20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에 적용
<현행>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 3년간 창체 총 수업시수(288시간)의 2/3 이상 출석
<변경>
· 공통 과목
과목 출석률, 학업성취율
· 선택 과목
과목 출석률
·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 공통 과목에 한하여 학업성취율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출석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 취득 가능
■ 과목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제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또한 과목 미이수 학생이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하여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미도달·미이수 의미>
· 미도달: 학점 이수기준(과목 출석률 또는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미이수: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했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또는 추가학습)까지 이수하지 못한 경우
■ 과목 개설 확대 지원
- 교·강사 지원과 함께 선택 과목 개설 여건 개선
·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 추가 배치(777명)
·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 지원(157억 원)
·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수강 추진
·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으로 학교 밖 교육 이수 지원
■ 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학습결손 예방
- 수업 중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원 및 1교실2교(강)사제 확대
방과후에도 기초학력 회복을 지원하는 1:1 멘토링 실시
기초학력의 체계적 진단과 맞춤형 보정자료 제공을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 학점제 업무 현장 착근 지원
· 고1 공통 과목 기초학력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연계·운영
· 공통 과목에 대한 수업 지원 자료 배포
· 선택 과목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의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업자료 개발·지원
·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 축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500→300자, 진로활동 700→500자)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의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 결정
■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이해 증진
학교가 학생의 학업 부담 및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평가 시행 비율, 횟수, 시기 등을 자율 조정
· 137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동영상 개발·보급
· 진로·학업 설계부터 대입 분야까지 상담 기회 폭넓게 제공
※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700여 명), 대입상담교사단 운영(5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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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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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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