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안전조치, 선제적 모니터링 및 개선 유도
주요 해킹 유형과 관련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니터링
- 배경
2024년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고 원인(총 307건)
· 해킹 56%
· 원인 미상 5%
· 고의 유출 2%
· 업무 과실 30%
· 시스템 오류 7%
→ 전년 대비 해킹으로 인한 유출신고 13% 증가
이에,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해킹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사업내용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된 주요 해킹 유형*과 관련한 취약점의 선제적 모니터링 및 개선 유도
*①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 ② 랜섬웨어, ③ 웹 셸, ④ 크리덴셜 스터핑 및 브루트 포스, ⑤ SQL 인젝션 등
· 대상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을 받고자 하는 60개 중소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범위
·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진단, 개선조치 방법 안내 후 개선여부 확인
<안전조치 모니터링 및 진단 세부 절차>
대상 선정→서면진단 (1차)→결과보고서 회신 및 개선조치 안내→현장진단(2차)→개선조치 확인 후 결과보고서 작성
- 진단항목
①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 방지
관리자 페이지 주소가 추측하기 쉽거나 아이디가 단순한 경우, 공격자가 이를 통해 직접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위변조 가능 방식
→ 별도 서버 구성 등 환경 설정, 접근 제어 여부, 인증 강화 수단 진단
② 랜섬웨어(Ransomware) 대응 및 백업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내부 네트워크에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 네트워크 및 시스템 통제, 계정 및 NAS 관리, 권한 및 데이터 보관 여부 진단
③ 웹 셸 및 파일 업로드 보안
파일 업로드 기능을 악용하여 서버 내에서 실행 가능한 명령 프로그램을 심는 공격
→ 확장자 검증 적용 여부, 실행 차단 진단
④ 자동화 공격(크리덴셜 스터핑 및 브루트 포스) 방지
확보된 인증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하거나 조합 가능한 모든 문자열을 대입하여 접속을 시도하는 공격
→ 이상 탐지, 데이터 보호, 자동화 방지, 인증 보안 수단 진단
⑤ SQL 인젝션 예방
응용프로그램의 SQL 구문을 악용하여 DB를 조작하는 공격
→ 시큐어 코딩, 웹 방화벽 진단
사고 발생 전 위험을 줄이는 사전예방 중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은 낮추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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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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