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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2.4.(수)부터 안내문 발송

2026.02.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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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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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알려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7월~12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한 개인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 신고 대상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신고 안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실시 범위>
- 대주주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 안내(O)
장외거래: 사전 안내(O)

· 비상장주식
K-OTC시장: 사전 안내(O) *중소·중견기업 제외
K-OTC 시장 외: 조건부 사전 안내(O)

- 소액주주
· 상장주식
장내거래: 사전 안내(X)
장외거래: 사전 안내(O)

· 비상장주식
K-OTC시장: 사전 안내(O) *중소·중견기업 제외
K-OTC 시장 외: 조건부 사전 안내(O)

*장내거래: 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조건부 사전안내: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 순차적 발송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 60세 이상 대상자 2월 10일(수) 우편 추가 발송

- 1차 발송(2.4.)
: 카카오톡
- 2차 발송(2.5.)
: 1차 실패 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 3차 발송(2.6.)
: 2차 실패 시 통신3사 문자
- 4차 발송(2.10.)
: 3차 실패 시 우편 안내문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 기존 서비스
홈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올해부터 추가!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사항 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 추가,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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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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