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없어도 KS 마크?" 60년 만의 대변신!
국가대표 인증 KS, 기업 활력은 높이고 불법 제품은 막아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기준 KS가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태어납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공장이 없어서 인증 불가?
"설계 능력은 뛰어난데 공장이 없어서…"
인증을 못 받는 혁신 기업들의 한숨
CHANGE ①
■ 설계만 완벽하다면 OK!
문턱을 확 낮췄습니다.
KS 인증 주체 확대!
기존엔 공장 보유 제조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설계·개발자도 인증 취득 가능!
공장이 없는 팹리스, 첨단산업 스타트업도 KS인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돌아서면 심사 시즌?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심사와 필수교육
"또 정기심사야?"
잦은 심사 준비로 기업의 골든타임을 뺏고 있습니다.
CHANGE ②
■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업의 부담은 덜고, 연구에 집중하세요.
3년→4년으로 연장으로 잦은 심사 부담은 줄이고, 그 시간과 비용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도록 지원합니다.
"KS마크는 검사 안 한다고?"
통관 사각지대
요건확인 대상에 KS 인증 제품은 빠져 있다고?
CHANGE ③
짝퉁 KS 꼼짝 마!
국경부터 현장까지 철통 보안
관세청 협업!
국내 유통 前단계에서 불법 제품 원천 봉쇄
"이익 남기려 시멘트를 덜 넣어?"
안전을 위협하는 양심불량
"원가 아끼려고…"
시멘트 함량을 줄여 배합 비율을 조작한 불량 레미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CHANGE ④
안전으로 속이면 바로 퇴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적인 품질 조작 적발 시 즉시 인증 취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집 유리가 짝퉁?"
신뢰를 악용한 '무늬만 KS'
"설마 가짜겠어?"
방심을 파고든 KS 인증 도용
국민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협합니다.
CHANGE ⑤
짝퉁 잡고 기업 돕는 KS인증지원센터가 뜹니다!
- 인증 도용 조사 강화!
인증 없는 기업도 KS 마크를 도용하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합니다.
- 전담 조직 신설
불량 KS 제품 감시부터 기업 지원까지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KS, 대한민국 산업의 든든한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업에게는 성장의 날개를, 국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KS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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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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