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전수칙]
■ 여행 전 준비사항
- 사전에 가족과 지인에게 여행 일정 및 경로 공유하기
- 출발 전 여행자 보험 가입하기
- 여행지의 최신 안전정보 및 긴급연락처 확인하기
해외안전여행 앱, 주밀라노총영사관 안전정보 수신
(milano@mofa.go.kr 로 신청)
· 이탈리아 통합 긴급전화 ☎112
· 이탈리아 경찰 ☎113
· 이탈리아 내 화재 시 ☎115
· 이탈리아 내 응급환자 발생 시 ☎118
· 주밀라노총영사관 대표전화 ☎+39-02-2906-2641
· 영사안전콜센터(24시간 상담) ☎+82-2-3210-0404
*무료 전화앱 상담 가능
· 소방청 응급의료상담 ☎+82-44-320-0119
·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검색
→채널 추가→채팅하기→1:1 상담 문의
■ 소매치기 및 도난 예방
- 외출 시 당일 사용할 최소한의 현금만 휴대하고, 귀중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할 것
- 혼잡한 장소에서는 가방을 몸 앞으로 메고, 항상 소매치기에 유의하며 주변을 잘 살필 것
- 식당 및 카페에서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두지 말고, 특히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시 접근하는 낯선 사람을 주의할 것
- 호텔 객실 시건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방을 나올 때는 귀중품을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에 보관할 것
- 교통정체 등으로 차량이 멈춰있는 동안에도 창문을 올리고,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잠가둘 것
- 불가피하게 차 안에 귀중품을 두고 내려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겨둘 것
- 낯선 사람이 차량 이상(타이어 펑크 등)을 알려오면서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낯선 사람의 도움을 유의할 것
*심야 또는 주말에 렌터카 업체 연결이 어려운 경우, ACI(이탈리아 자동차 관리공단) 차량 지원 서비스(24시간, 유료) 이용 권장
☎803-116 ☎800-116-800(로밍폰으로 걸 때)
- 소매치기 당했을 때 무리해서 쫓아가지 말고 주위의 경찰관 또는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도난신고서 작성 필요)
- 강도 피해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금품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
- 여권 분실 시, 경찰서에서 도난신고서 작성 후 총영사관 방문(단수여권 발급)
■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현지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 경찰이라며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 신분증을 확인하고 총영사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연락해달라고 요구
*출동한 경찰의 모습을 촬영·유포하는 것은 현지 법령에 어긋나므로 자제
- 경찰의 신분증 제시, 경찰서 동행 등 요구에 응하고, 공권력 행사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금물
- 필요시 총영사관에 현지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요청
· 다른 사람이 짐을 대신 운반해달라고 부탁한다면
- 타인의 수하물 운반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마약 운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항공기를 놓쳤다거나 휴대품이 너무 많아 혼자 들 수 없다면서 마약이 숨겨져 있는 가방을 대신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사례 2) 긴급 용무가 생겨 귀국이 곤란하다며 국내 가족 또는 친지에게 대신 선물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사례 3)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 들어있다며 사례비 지급 조건으로 가방을 제3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사례 4)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가방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 등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
☞ 주밀라노총영사관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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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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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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